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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비기한 표기 시행

by lIlIII1lI 2023. 1. 9.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식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로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이 법제화 되면서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뜻과 소비기한이 적용되는 제품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일자, 소비기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일자'는 오래 보관해도 부패 및 변질 우려가 낮은 소금, 설탕, 아이스크림 등에 주로 기재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장기 보관하는 고추장, 된장 등이 해당됩니다. 품질유지기한을 초과한다고 해도 변질의 우려가 적어 섭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10일 후에 품질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제조 후 6,7일을 더한 날짜가 유통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품질변화시점보다 80~90% 앞선 시점을 말합니다. 10일 후에 품질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제조 후 8, 9일을 더한 날짜가 소비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통 식품은 대부분 '유통기한'을 사용해왔습니다.

 

 

소비기한(use-by-date)을 왜 사용하나요?

'소비기한'이란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한 날짜를 말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무려 38년동안은 대부분 '유통기한'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을 바꾼 이유는 소비기한을 사용하여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고 국제 식품 규격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코덱스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이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식품 법령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운영하는 코덱스 국제식품규격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8년간 사용하던 '유통기한'은 2018년 7월 코덱스 규격에서 삭제됨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불어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영국,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번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셈입니다. 

 

유통기한은 없어지나요?

2023년 한해동안은 생산업체에서도 포장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흰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흰 우유가 보관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8년의 범위만큼 소비기한 도입을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 낙농업계에서도 냉장 유통 환경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우유 변질 가능성과 소비자 건강 문제에 대한 고려로 소비기한 도입 유예를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기업들은 소비기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주요 식품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알아보기

 -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 과채음료(초록매실 등): 유통기한 11일 -> 소비기한 20일

 - 과채주스(과일 주스 등): 유통기한 20일 -> 소비기한 35일

 - 발효유(요거트 등): 유통기한 18일 ->소비기한 32일

 - 빵류: 유통기한 20일 -> 소비기한 31일

 - 영유아이유식: 유통기한 30일 -> 소비기한 46일

 - 햄: 유통기한 38일 -> 소비기한 57일

 - 가공유(바나나 우유 등): 유통기한 16일 -> 소비기한 24일

 - 어묵 :유통기한 29일 -> 소비기한 42일

 - 유산균음료(요구르트 등):  유통기한 18일 -> 소비기한 26일

 - 소시지: 유통기한 39일 -> 소비기한 56일

 - 두부: 유통기한 17일-> 소비기한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