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시청,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다음과 같은 표식이 있는 '임산부 주차구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산부주차구역에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하였을 때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가능한 조건
먼저 위와 같은 임산부 주차구역에는 임신을 현재 한 상태의 사람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임산부)이 주차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자동차 등록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서(서울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지급,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임산부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의 자동차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 임산부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임산부가 꼭 운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의 장점
임산부 주차구역은 알아보기 쉽도록 임신한 상태의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로 분홍색, 보라색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임산부가 주차하고 하차 시에 틈이 매우 비좁아 충분히 넓게 만들어 임산부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주차장 너비인 2.3m보다 대략 1m가 넓습니다.
위와 더불어 임산부 표지를 발급하고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미처 할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연락하면 사후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주차면수의 1%~10%까지 임산부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 구청, 도서관, 공원 등을 방문하시는 임산부의 경우보다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민간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에게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위와 같이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3년 3월 기준)
그 이유는 현재 임산부 주차구역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2017에 무한도전에 등장했던 한 출연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걸 본 박주민 국회의원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대전, 대구의 경우는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전국단계로 임산부 주차구역이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임산부들이 이 주차구역을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은 이유로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한다면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을 본 사람이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해당 차주에게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계도하도록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아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유명무실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임산부전용주차장.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정착이 장시간 걸렸던 만큼 조금 더 임산부와 출산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위반시 강제성을 지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러분들도 시민의식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양보하는 주차 문화를 이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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