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최저임금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얼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일급여는 7만 6,960원
- (주40시간 /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급여는 201만 580원입니다. (주당 유급주휴는 8시간 포함)
전년대비 시간급여는 460원 인상되어 적어보이는 수치지만, 월 급여로 환산하였을 때에 2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임금과 기본급을 합한 것을 최저임금으로 봅니다. 올해의 복리후생비(식대나 교통비 등)는 1%(2만 105원)를 초과한 금액,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인 (10만529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월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 일일 8시간 (주5일근무+주휴일) / 12개월 = 209시간
최저월급: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
고용주 및 사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는 국적이나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모두 이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생 처럼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미만으로 상호가 계약했다고 해도 해당 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2023년까지 복리후생성격의 수당인 식비, 차량유지비 등 중에서 1%가량인 2만 106원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 월급여가 201만 580원이라 해도 해당 금액이 복리후생성격의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으로 계약 체결 시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정확히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최저임금법의 탄생 [Minimum wage system]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 및 선원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변동을 확실히 인지한 후 급여 산정을 하여 노사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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