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대원이라면?(네이버, 카카오, 문자 통보)
2023년 1월 마지막주 민방위 대원 편성을 알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모바일 알람을 받으셨나요? 2021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는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효율을 위하여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민방위 대원 본인이 직접 등기 우편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 등의 전자문서(현재 네이버, 카카오, 문자 등)를 토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우편 수령보다 모바일을 이요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여주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년 초 1월에는 해당 연도에 민방위 교육 대상자임을 알리는 전자고지(필요한 경우 등기우편도)가 오고 연중에는 교육 이수 통지를 알리는 고지가 또 한 번 발송됩니다.
2023년에 민방위 대원은 누구인가요?
민방위 편성의무자는 만20세~만40세(1983. 1. 1.~2023. 12. 31.)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편성시작이 되고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1983년생이라면 올해 2023년이 마지막 편성 연도입니다. 민방위는 해당 연령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중, 나이에 맞게 전산으로 자동 편성되는 것입니다. (장애, 입대 사실 등도 전산에서 자동 반영되어 제외됨)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도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나요?
대부분 흔히 착각하는 점이 군대를 다녀와야지만 민방위 대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만20세~만40세이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현역으로 입대하지도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재학생의 지자체로 재학 여부를 매년 통보해 주지만, 학생의 휴학이나 자퇴와 같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민방위 대원 편성에도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찬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 20세~만 40세의 남성분들은 항상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오는 등기 우편의 내용과 본인 명의의 핸드폰 메시지도 수시로 체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만20세~만40세의 국민이더라도 민방위기본법으로 정한 법정제외자(대학생, 대학원생, 예비군,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 소방 공무원,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외의 사유가 있는데 민방위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민방위대원은 무엇을 하나요?
민방위 훈련은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다양한 재해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훈련은 국민행동 요령을 숙달하거나 토의형 훈련, 안보교육 수준으로 진해오디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실전 훈련은 아닙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방위 훈련시간은 1-2년차의 경우 연 4시간, 3-4년 차의 경우 연 2시간, 5년 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각자가 속해있는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자동 체크되고 코로나19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수 시간도 줄고 사이버 교육 등의 간단한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잦아듦에 따라 대면 교육이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시 과태료를 내나요?
민방위법 제29조 1항 3조에 의거하여 교육 불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신체상의 불편 등이 있거나 하는 등의 불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보통 지자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또는 교육 훈련을 대체하는 방법을 매년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와 상의하여 면제받거나 서면 교육등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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