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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나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lIlIII1lI 2023. 2. 15.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명의 변경 등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 서류인 인감증명서는 다른 행정 서류와 다르게 대리 발급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원활하게 대리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구청/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본인 발급과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대리 발급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 위임자(못 오는 사람)의 신분증
  • 미리 작성해 놓은 위임장
  • 위임자(못 오는 사람)의 도장: 이건 위임장 서식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현금이나 카드 6백 원

 

 

위임장 서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위임장 서식은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길 원하시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검색합니다. 왼쪽 메뉴 '서식'을 클릭하여 보이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https://www.law.go.kr/)

 
 

대리발급은 가족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의 준비물만 갖추시면 직장 동료 등의 가족이 아닌 사이에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으로 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 남의 신분증, 도장 등을 훔쳐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험을 대비하여 발급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대리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더불어 미리 '인감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발급 시에 핸드폰 문자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진에 제시된 별표 부분은 반드시 위임자(못 오는 사람)가 사전에 미리 동일한 필체로 한 칸도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한 정보도 대리인이 쓰는 게 아니라 위임자(못오는 사람)이 미리 써놔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자 성명: 홍길동(미리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이어도 무관.)
  • 위임자 국적: 대한민국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701111-1*****
  • 주소: 서울시 송파구 ****
  • 용도: 부동산 매도용
  • 발급통수: 2
  • 대리인 성명: 김길순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601111-2******
  • 주소: 서울시 서초구****
  • 관계: 직장동료
  • 위임사유: 출근/직장/질병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씁니다.
  • 2023년 2월 14일(위임자가 작성한 날짜를 씁니다.)

 

그 외 하단의 많은 여백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영사관, 교도관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 직인을 비롯하여 다 비워놓으면 됩니다.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셔서 원활히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