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명의 변경 등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 서류인 인감증명서는 다른 행정 서류와 다르게 대리 발급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원활하게 대리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구청/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본인 발급과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대리 발급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 위임자(못 오는 사람)의 신분증
- 미리 작성해 놓은 위임장
- 위임자(못 오는 사람)의 도장: 이건 위임장 서식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현금이나 카드 6백 원
위임장 서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위임장 서식은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길 원하시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검색합니다. 왼쪽 메뉴 '서식'을 클릭하여 보이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https://www.law.go.kr/)
대리발급은 가족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의 준비물만 갖추시면 직장 동료 등의 가족이 아닌 사이에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으로 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 남의 신분증, 도장 등을 훔쳐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험을 대비하여 발급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대리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더불어 미리 '인감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발급 시에 핸드폰 문자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진에 제시된 별표 부분은 반드시 위임자(못 오는 사람)가 사전에 미리 동일한 필체로 한 칸도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한 정보도 대리인이 쓰는 게 아니라 위임자(못오는 사람)이 미리 써놔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자 성명: 홍길동(미리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이어도 무관.)
- 위임자 국적: 대한민국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701111-1*****
- 주소: 서울시 송파구 ****
- 용도: 부동산 매도용
- 발급통수: 2
- 대리인 성명: 김길순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601111-2******
- 주소: 서울시 서초구****
- 관계: 직장동료
- 위임사유: 출근/직장/질병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씁니다.
- 2023년 2월 14일(위임자가 작성한 날짜를 씁니다.)
그 외 하단의 많은 여백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영사관, 교도관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 직인을 비롯하여 다 비워놓으면 됩니다.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셔서 원활히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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