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필수 서류에 나오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 3대입니다. 따라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내 '형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걸음 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효과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3대가 나옵니다. (위, 아래, 옆)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맨처음 받는 질문은 '본인 기준이세요?'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3대가 표시됩니다.
- 나의 위: 부모님
- 나의 옆: 배우자
- 나의 아래: 나의 자녀
이렇게 직계 3 대간의 관계를 한 장으로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때에도 내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혼인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발급됩니다.
형제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아버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 아버지의 위: 할아버지
- 아버지의 옆: 어머니
- 아버지의 아래: 아버지의 자녀
위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에 '나'와 '형제'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와 형제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장인어른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배우자/자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발급되므로 장인/장모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준비물
- 나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려면 나의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 '부모님', '자녀', '배우자' 기준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준 삼고자 하는 이의 '주민번호'를 알아간 후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창구 발급 수수료는1천 원입니다.(카드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곳
- 시청/구청/군청/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이 흐릿하면 발급이 어려움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co.kr)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는 곳
- 시청/구청/군청/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co.kr)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선택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함 ->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부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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